노무대금을 원청이 지급할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25.

    원청이 노무대금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개인(프리랜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천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이며,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와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별도 청구·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소득세법 제4조)
    • 개인에게 지급 시 3.3%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납부(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소득세법 제174조)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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