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면제되나요?

    2025. 9. 25.

    네,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사업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사용자 정의)
    • 세무 Q&A(동거 친족 퇴직금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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