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전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5.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전표 처리 없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지출에 대해서만 전표를 작성하면 되며, 다음 경우에 전표 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모두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전표 처리에서 제외합니다.
    2.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 카드 사용: 개인사업자가 개인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사업 경비가 아니므로 전표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3.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후 자동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며, 별도 전표 작성 없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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