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마감이 2월 말이기 때문에 12월 귀속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시기를 2월 말까지로 정해 놓은 것이 맞는가?

    2025. 9. 25.

    연말정산 마감일이 2월 말(또는 2월 10일)이라고 해서 12월에 발생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일을 2월 말까지 미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원천징수 시점은 급여(또는 상여금 등) ‘지급일’에 이루어집니다. 급여가 12월에 지급되면 12월에,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한다면 1월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4조, 시행령 제84조의2).
    •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에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최종 정산하는 절차이며,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을 위해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하지만, 이는 원천징수 납부일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12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급여 지급일에 바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말정산 마감일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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