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2025 년 1월 16일에 발표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경우 실제 적용은 2026 년 사업연도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5 년 2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6 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이 중소기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