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미납된 근로소득세 800만원을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원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025. 9. 25.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800만원을 전액 납부한 뒤,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서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와 국가 사이의 채무이며,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소득세법 제127조)만을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채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채무이므로, 근로자를 상대로 직접 회수 청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부당이득(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청구하려면, 근로자가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어야 합니다.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경우 근로자는 어떠한 이득도 받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별도의 계약(예: 근로자가 세액을 선불로 지급하고 사업주가 이를 대신 납부한다는 합의)이나 사후에 근로자가 세액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민사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상의 약정에 근거한 것이며, 일반적인 원천징수 의무만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한 후 근로자를 상대로 회수 소송을 제기하려면 별도의 계약적 근거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근로자가 미납된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했을 때 어떤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