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추징(추가 과세)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을 근거로 사업주는 추징된 근로소득세와 가산세·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억원 공제는 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공실 상가 관리비 환급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만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용역과 근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