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추징당한 근로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2025. 9. 25.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추징(추가 과세)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4조(원천징수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90조(원천징수 의무자의 책임) –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적정히 납부하지 않으면, 추징된 세액 전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이자를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7항 –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은 제과소징수된 금액에 105/100을 곱한 금액을 즉시 소득세로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주는 가산세(5%)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세액이 적정히 징수되지 않을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을 근거로 사업주는 추징된 근로소득세와 가산세·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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