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세인가요?

    2025. 9. 25.

    네,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상시 주거용(사업용을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면세 적용.
    •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사용 목적이 업무용으로 전환되면 면세가 취소되고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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