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청년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나 법령이 있나요?
2025. 9. 24.
외국인 근로자도 청년(만 15세~34세)이라면 ‘청년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청년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국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해당 연령대의 외국인 근로자는 청년 고용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며, 이는 청년 근로자 지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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