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법인사업자가 포함될 경우 손익은 공동사업 전체의 소득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즉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소득이 계산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귀속된 소득을 회계연도(과세기간) 말일 기준으로 기업소득에 포함해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