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n- 공급일자 기준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무당국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n- 구체적으로 공급자가 1%, 매입자가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가 적용됩니다.\n-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가산세 감면이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공급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