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 외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등기비·감정료 등 부대비용은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 토지와 관련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으며 · 건물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모두에 해당되는 비용은 토지·건물 비중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각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