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은 어떤 계정으로 분개해야 하나요?

    2025. 9. 24.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실제 사용·상환 시점에 ‘보통예금’과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 대출 이용(인출) 시: (차) 보통예금 〇〇〇〇〇원 / (대) 단기차입금 〇〇〇〇〇원 → 현금이 증가하고 단기 차입금(부채)이 증가합니다.
    • 일부 상환 시: (차) 단기차입금 〇〇〇〇〇원 / (대) 보통예금 〇〇〇〇〇원 →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보통예금)이 감소합니다.
    • 이자 지급 시: (차) 이자비용 〇〇〇〇〇원 / (대) 보통예금 〇〇〇〇〇원 → 이자비용은 손익계정, 지급은 현금(보통예금)에서 차감합니다. 이와 같이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현금 흐름에 따라 보통예금(자산)과 단기차입금(부채)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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