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의 차량 취득세가 50% 감면이라고 하는데, 왜 전액감면이라고도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9. 24.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은 세액을 절반만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보훈대상자는 전혀 감면을 받지 못했으므로, 절반만 부담하게 된 것을 ‘전액감면(전액이 면제된 것과 동일하게)‘이라고 오해하거나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액의 50%만 경감되는 것이며, 남은 50%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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