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가 증액될 경우 보수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정산만으로는 충분한가?
2025. 9. 24.
건강보험 급여가 증액될 경우 단순히 급여 정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급여가 증액되면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정산만으로 급여 변동을 반영하면 공단이 인식하지 못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될 위험이 있으며, 추후 정정·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신청 후 적용 시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보험료 산정 기준)
실무 팁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신청 후 ‘보수 변경 월’부터 새로운 보수액이 적용됩니다.
변경 내용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고, 필요 시 정산 내역을 재검토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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