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 =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는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동산·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시 대물변제 계약서(증서)와 함께 매매와 동일한 세액을 산정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요약: 대물변제로 등기원인이 되는 경우, 매매와 동일하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