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등기원인이 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24.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 =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는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동산·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시 대물변제 계약서(증서)와 함께 매매와 동일한 세액을 산정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양도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이며,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이에 포함됩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 – 동산·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대물변제로 인한 등기 절차 안내(‘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 “기타 취득세, 채권매입액, 인지세는 매매의 경우와 동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약: 대물변제로 등기원인이 되는 경우, 매매와 동일하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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