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를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사업장(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3️⃣ 업종 선택 – 배달 라이더는 일반적으로 ‘퀵서비스배달원(업종코드 940918)’을 선택합니다. 4️⃣ 제출·신청 – 서류와 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발급 –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특수고용직(쿠팡이츠·배민커넥트 등)으로 일하는 경우, 3.3% 원천징수로 처리돼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지속적인 사업 형태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