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된 경조사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4.
초과된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지급 대상이 직원인지 거래처인지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회계 처리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건당 한도 없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금액이면 비용 인정됩니다.
거래처 등 사업 관련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건당 20만원 이하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초과분은 복리후생비 전환이나 사전 승인·증빙(청첩장·부고장·금액·관계·목적 등)으로 비용 인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회계상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구분하여 계정에 반영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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