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된 경조사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4.

    초과된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지급 대상이 직원인지 거래처인지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회계 처리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건당 한도 없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금액이면 비용 인정됩니다.
    • 거래처 등 사업 관련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건당 20만원 이하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초과분은 복리후생비 전환이나 사전 승인·증빙(청첩장·부고장·금액·관계·목적 등)으로 비용 인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회계상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구분하여 계정에 반영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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