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지점 지배인)의 중과실 손해배상금을 차입해 대납하고, 직원이 연 4천만원씩 5년(총 2억) 구상권 약정으로 상환할 경우 회계·세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차입 시: (차변) 현금 2억 / (대변) 차입금 2억 2️⃣ 손해배상금 대납 시: (차변) 손해배상금 2억 / (대변) 현금 2억 → 동시에 (차변) 종업원대여금 2억 (직원에게 회수 예정) / (대변) 차입금 2억(차입금 감소) 3️⃣ 연 4천만원 상환 시(매년): (차변) 현금 4천만원 / (대변) 종업원대여금 4천만원 ※ 세무: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28조(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 상환하는 금액은 원금 회수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