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있는 예비창업자가 유리한 업종 코드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표적인 예시를 알려 주세요.
2025. 9. 24.
예비창업자는 매출 규모·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을 고려해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예상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 소매·음식점·서비스업 등(간이과세 기준: 2025년 현재 매출액 10,400만원 미만)【출처1】
-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교육, 의료, 금융, 부동산 임대 등) 선택 시 세액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출처2】
- 동일 건물 내 여러 호를 동일 업종으로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 가능(사업자등록 시 점포별 등록 필요 없음)【출처3】
대표 예시
- 온라인 쇼핑몰(KSIC 47910) – 매출이 작을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소프트웨어 개발(KSIC 62010)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교육 서비스(KSIC 85990)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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