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있는 예비창업자가 유리한 업종 코드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표적인 예시를 알려 주세요.

    2025. 9. 24.

    예비창업자는 매출 규모·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을 고려해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예상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 소매·음식점·서비스업 등(간이과세 기준: 2025년 현재 매출액 10,400만원 미만)【출처1】
    •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교육, 의료, 금융, 부동산 임대 등) 선택 시 세액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출처2】
    • 동일 건물 내 여러 호를 동일 업종으로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 가능(사업자등록 시 점포별 등록 필요 없음)【출처3】

    대표 예시

    1. 온라인 쇼핑몰(KSIC 47910) – 매출이 작을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2. 소프트웨어 개발(KSIC 62010)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3. 교육 서비스(KSIC 85990)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