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구상채권을 계상할 때 비용과 자산을 동시에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24.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채권을 회계에 반영할 때는 손해배상금이라는 비용과 구상채권이라는 자산을 동시에 계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해 손익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제3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기므로 이를 자산(구상채권)으로 인식합니다. 회계처리는 보통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손해배상금(비용) ↔ 차변에 비용 계상 2️⃣ 구상채권(자산) ↔ 차변에 자산 계상 3️⃣ 아직 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대변에는 ‘미지급금’·‘지급예정금’ 등 부채를 계상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우 현금·예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실 발생과 동시에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반영해 재무제표가 실제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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