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을 직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상여처분하는 회계 처리는 올바른가요?
2025. 9. 24.
구상채권을 직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상여소득으로 처리하는 회계는 옳지 않습니다. 구상채권은 회사가 직원에게 갖는 채권이며,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회수불능 시에는 상여소득이 아닌 기타소득(부당이득) 등으로 과세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자·주주에게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에 한정된 규정이며, 구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는 상여소득을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이는 근로관계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한합니다. 구상채권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액이 아니므로 상여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0두39655 판결(업무무관가지급금 상여소득처분)에서도 ‘업무무관가지급금’ 회수불능 시에만 상여소득 처분을 인정하고 있어, 구상채권에 대한 동일 적용은 부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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