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입금으로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

    2025. 9. 24.

    법인이 차입금으로 사업과 직접 연관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직원에게서 구상청구를 할 경우 해당 구상채권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된 금액으로 판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게 됩니다.

    • 손해배상금이 영업활동(예: 제품 결함, 계약 위반 등)과 직접 관련된 경우
    • 구상청구가 직원 개인의 사유(예: 사적 과실, 개인적 손해)로 인한 경우
    • 차입금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며, 대여 목적이 사업이 아닌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상채권이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므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대금업자인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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