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오니아로 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4.

    Payoneer로 받은 대금에 부가가치세(VAT)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과세표준(매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연 1억5천만원 미만)이라면, 공급가액에 VAT를 별도 계산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반기별(또는 연 2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
    • 해외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수익은 일반적으로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VAT를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블로그 ‘페이오니아를 통한 해외 소득…’). 따라서, 거래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VAT 포함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별도 청구·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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