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떤 회계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25. 9. 24.
건설중인자산은 완공될 때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누적 기록합니다.
- 자산이 완공되면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해당 유형자산(예: 건물,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 취득원가에 건설기간 비용을 포함시킨 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8조의 내용연수표·상각율표에 따라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 매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계상하여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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