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가 수술비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할 수 있나요?

    2025. 9. 24.

    법인사업자가 대표(임직원)의 수술비를 복리후생비로 직접 비용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의료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단체보험 가입 등 간접적인 지원 형태여야 합니다.

    • 의료비는 개인적 성격이 강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복리후생비(법인세법 제19조)로 인정되려면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어야 함
    • 대표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 혹은 사적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큼
    • 단체보험·복리후생제도 등을 통해 비용을 간접 지원하면 손금산입·매입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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