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지시설과 냉·난방 설비 중 어느 것이 취득세 과세율이 더 높은가요?

    2025. 9. 24.

    화재방지시설과 냉·난방 설비는 모두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로 ‘개수’에 해당해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두 설비 모두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본 취득세율(예: 건축물 4%)이 동일하므로, 어느 하나가 더 높은 세율을 갖지는 않습니다.

    •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는 열·에너지 공급시설(냉·난방)과 급·배수시설을 ‘개수’로 규정하고, 건축물 부대설비도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조심2019지2298 판례는 화재방지시설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과세대상임을 확인했으며, 별도의 세율 차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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