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용전검사 통과 후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4.

    사용전검사를 통과하고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하면, 전기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합니다. 1️⃣ 사용전검사 통과 후 전력수급 계약(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합니다. 2️⃣ 매월 15일경 한전에서 전력구입대금(전기요금) 안내를 메일·카카오톡 등으로 받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공인인증서(전자세금용)를 발급받고,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4️⃣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거래처 관리’에서 거래처를 ‘한국전력공사(한전)’로 등록합니다. 5️⃣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고, 공급가액·세액을 확인 후 ‘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PDF 등으로 출력·보관하고, 한전에 전송(또는 홈택스 전송)합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다음 달 25일까지 한전에 송부하면, 한전은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도 전기료·공동매입분에 대해 특례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특례)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형사처벌)

    출처

    1. 한전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네이버 블로그)
    2. 태양광 SMP 한전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네이버 블로그)
    3.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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