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포괄 양수도에 영업권을 포함할 경우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24.

    영업권 자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포함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공급의 정의)와 시행령에서 정한 포괄양수도 면세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영업권 양도 → 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0조)
    • 포괄양수도(사업 전체 양도)로 인정되면 부가세 비과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포괄양수도 면세조항)
    • 면세 여부는 계약 내용·양도 대상 범위·사업 전체 양도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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