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면세 사업자에서 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24.

    주택임대면세사업자는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임대용역’ 자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면세 적용은 주택의 기준시가 금액과 무관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이며, 가격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 과세 전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 예외 상황: 관리비·청소비·난방비 등 부동산 임대와 별도 제공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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