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영업권 포괄양수도 시 소득 신고는 법인과 동일하게 해야 하나요?
2025. 9. 24.
양수자가 개인이라도 영업권을 포괄양수도(사업 전체를 한 번에 인수)받으면,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인 양수자는
- 영업권 대가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차감한 뒤 남은 40%에 대해 20% 원천징수세액(실제 원천징수율은 8.8%)을 납부합니다.
-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금액을 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법인과 차이점은, 법인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해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세액공제)할 수 있지만, 개인은 감가상각이 불가능하고 위와 같이 기타소득으로만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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