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4.

    건강보험 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정지됩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고·범죄를 일으키거나, 공단·요양기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급여·보조금을 받는 경우(제2항)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제한되지 않지만, 그 외에는 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제3·4항)
    •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했으나 정해진 회수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 제한(제5·6항)
    • 국외 체류, 현역 군인·전환복무자, 교도소 등 구금 중인 경우(제54조·제6조제2항) 이러한 사유가 해소되면 급여 제한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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