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직원에게 지급할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9. 24.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위로금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 직원에게 지급되는 순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포함합니다. 2️⃣ 자회사는 위로금을 ‘급여·보수’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때 • 위로금 지급액 전액을 손금(인건비)으로 인정받습니다. • 지급 시점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차감됩니다. 3️⃣ 모회사로부터 받은 위로금 자체는 자회사의 영업수익이 아니라 ‘대리 지급’ 성격이므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 수령 시 ‘위로금 수령(부채)’ 계정으로 기록하고, • 직원에게 지급하면서 ‘위로금 지급(비용)’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이와 같이 위로금은 직원의 과세 대상 소득이며, 자회사는 원천징수·손금산입을 통해 적법하게 세무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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