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9. 24.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2️⃣ 다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인정)
    • 임원, 최대주주·배우자, 직계존비속·친족 3️⃣ 청년고용증대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15~29세·장애인·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을 포함합니다(단, 위 2번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 4️⃣ 최종적으로 위 기준을 만족하는 인원을 합산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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