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전대차) 사업을 위해 어떤 업종코드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까?
2025. 9. 24.
단기 임대(전대차)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택임대업(코드 6810) : 주거용 부동산을 단기(에어비앤비 등)으로 전대차하는 경우
- 상가·오피스 임대업(코드 6820) : 사무실·상가 등을 전대차하는 경우 ※ 매출액이 연 10,400 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주요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과세대상)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소득) 위 코드를 선택하면 부가세·소득세 신고가 명확해져 세무 관리가 용이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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