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24.

    전차(전대)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이며, 전대료와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전대보증금에서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계약기간·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간주임대료를 산출하고(시행령 제49조의2), 월 전대료와 관리비 등을 합산해 공급가액을 결정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시점(역무 제공 시점) 또는 대가를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하며, 사업장은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이를 처리합니다.
    • 신고·납부: 매 분기(또는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사업에 사용된 비용·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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