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명세서(별지 제42호)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24.
영세율 매출명세서(별지 제42호)를 작성할 때는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공급시기 기준: 매출액은 재화·용역이 실제 공급된 일(공급시기)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발행일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 영세율 매출액 구분: ‘영세율 매출액’란에만 해당 금액을 정확히 적고, 과세 매출과 혼동되지 않게 별도 구분합니다.
- 필수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적용을 증명할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세금계산서 발행: 영세율 거래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신고 기간 내에 전자·서면 모두 제출하고, 전자신고 시 별지 제42호 서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금액 표기: 원화 기준으로 금액을 기입하고, 한글 단위(예: 일천만원)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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