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면 일반과세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해 월세에 포함된 부가세를 비용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간이율로 납부할 뿐 매입세액 공제·환급 구조가 없어 부가세를 회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 월세를 장기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환급)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네이버 블로그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은 사무실 월세 부가세환급을 받지 못한다’(2025년 4월 15.)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