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출금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2025. 9. 24.
직원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도 세법상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 기준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직원에게 근로소득(상여)으로 귀속시키고, 법인에서는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이자 과세 특례가 적용돼 별도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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