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순간 : 차변 – 해당 비용(예: 사무용품비) XXX원, 대변 – 미지급금 XXX원으로 계상합니다. ② 회사가 계좌이체로 상환할 때 : 차변 – 미지급금 XXX원, 대변 – 보통예금(또는 당좌예금) XXX원으로 처리하면 미지급비용 잔액이 사라집니다. ※ 상환일에 원천징수세액을 별도 계산·납부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