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법인 사업자 근로자가 합의가 있어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면 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2025. 9. 24.

    근로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법정 요건(주택구입·전세보증금·장기요양·파산·천재지변 등) 이 아니면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사유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유가 아니면 합의에 의한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퇴직금 포기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02.7.26.0다27671, 2007.8.23.2007도4171).
    • 따라서 기업은 중간정산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급된 금액은 ‘임금’으로 처리돼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 세무상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법정 사유일 때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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