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기간이 1개월에서 4개월 미만인 경우 직원 대여금 한도액이 있나요?
2025. 9. 24.
대여기간이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직원에게 대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연 2,000만원(한도액)이라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 한도액 적용: 직원당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여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자율 요건: 대여기간이 짧더라도(1개월~4개월) 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또는 그 이상) 4% 이하이면 비시장성 대여로 판단되어 위와 같은 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 예외: 대여금이 업무와 직접 연관된 투자·사업자금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는 한도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4개월 미만의 단기 대여라도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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