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토요일을 제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4.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에 토요일을 제외하려면 다음 절차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1️⃣ 주당 근무 형태 파악 – 근로계약서·근무규정에서 주 5일(월‑금) 근무인지, 토요일도 근무일로 지정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유급·무급 구분 – 토요일이 무급휴일(근로시간이 없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날)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토요일에 근무하고 급여(주휴수당·연장수당 등)받았다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포함됩니다. 3️⃣ 월별 일수 산정 – 이직 확인서 뒷면에 적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월별로 ‘이직일이 포함된 월 1일~이직일(퇴사일)’을 적고, 각 월마다 실근로일 + 유급주휴일(법정공휴일 포함) + 유급휴가를 합산합니다. 여기서 토요일이 무급이면 해당 일수를 빼고, 유급이면 그대로 더합니다. 4️⃣ 예시 – 2022년 4월에 토요일이 4일이고 모두 무급이라면 30일 중 4일을 제외해 26일을 기록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해 급여를 받았다면 30일 전부(또는 실제 근무한 일수)로 기록합니다. 5️⃣ 이직 확인서 작성 – 산출된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피보험단위기간’ 항목에 입력하고, 토요일을 제외한 최종 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정확히 산정되어,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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