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에 토요일을 제외하려면 다음 절차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1️⃣ 주당 근무 형태 파악 – 근로계약서·근무규정에서 주 5일(월‑금) 근무인지, 토요일도 근무일로 지정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유급·무급 구분 – 토요일이 무급휴일(근로시간이 없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날)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토요일에 근무하고 급여(주휴수당·연장수당 등)받았다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포함됩니다. 3️⃣ 월별 일수 산정 – 이직 확인서 뒷면에 적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월별로 ‘이직일이 포함된 월 1일~이직일(퇴사일)’을 적고, 각 월마다 실근로일 + 유급주휴일(법정공휴일 포함) + 유급휴가를 합산합니다. 여기서 토요일이 무급이면 해당 일수를 빼고, 유급이면 그대로 더합니다. 4️⃣ 예시 – 2022년 4월에 토요일이 4일이고 모두 무급이라면 30일 중 4일을 제외해 26일을 기록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해 급여를 받았다면 30일 전부(또는 실제 근무한 일수)로 기록합니다. 5️⃣ 이직 확인서 작성 – 산출된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피보험단위기간’ 항목에 입력하고, 토요일을 제외한 최종 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정확히 산정되어,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