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주업종코드는 그대로 유지되고, 도소매업은 부업종으로 추가됩니다. 즉 기존 건설업 코드 번호는 변하지 않으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별도의 부업종 코드가 함께 등록됩니다.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수도권 밖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이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현역 군인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