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이 차량을 매각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1️⃣ 매각대금·부가세를 매입·매출 전표에 기록합니다. 2️⃣ 고정자산 장부에서 차량 원가(차량운반구)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대변으로 차감합니다. 3️⃣ 매각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을 매각이익(손금) 또는 매각손실(비손금)으로 계상합니다. 4️⃣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고, 매각손익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비손금으로 구분합니다. 5️⃣ 처리 후 해당 차량을 고정자산대장에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