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거래처명을 기재해야 하는데, 차량 유지비의 경우 주유소 이름을 생략해도 되나요?

    2025. 9. 24.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에 거래처(공급자)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 중 주유비도 30,000원 이상이면 ‘주유소명(공급자명)’이 포함된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 이름을 생략하면 증빙이 불충분해 ‘사업용 사용 비율에 따른 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무조사 시 비용 불인정 위험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요건(부가가치세법 제31조) – 30,000원 초과 시 공급자명 기재 필수
    • 경비 인정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과 사용 비율이 모두 충족돼야 함
    • 차량 유지비(주유비·정비비 등)도 ‘증빙 확보 + 운행일지 기록’이 기본 요건이며, 영수증에 주유소명이 포함돼야 증빙 요건을 만족함(네이버 블로그 ‘개인사업자 차량 유지비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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