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자가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24.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은 공급가액(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고, 물품을 선적하거나 소포를 수령한 날을 공급시점으로 보며, 외화 매출은 해당 일자의 환율로 원화 환산 후 합산해 부가가치세 신고합니다. 영세율(0%)이 적용되더라도 매출 인식이 필요하고,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할인 전 금액) 기준 매출 인식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공급시점은 선적일·소포 수령일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외화 → 원화 환산은 환율공시일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수출신고명세서·소포 수령증·외화 입금증명서 등 증빙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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