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실제로는 2025~2026년 선급보험료였으므로 이를 어떻게 정정하고 2026년 선급보험료 자산 잔액을 남겨야 하나요?

    2025. 9. 24.

    2024년에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실제로는 2025·2026년 동안 사용할 선급보험료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026년 말까지 선급보험료 자산 잔액을 남겨야 합니다.

    1️⃣ 회계 정정 절차

    • 2024년에 인식한 보험료 비용을 전액 취소합니다.
      • 차변: 보험료 비용 (전액) → 대변: 선급보험료(자산) (전액) 로 전표를 작성해 비용을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 이후 보험기간에 따라 매월(또는 매년) 일정액을 비용으로 전환합니다.
      • 차변: 보험료 비용 (당기 사용액) → 대변: 선급보험료 (당기 사용액) 로 전표를 작성해 자산을 점차 감소시킵니다.
    • 2026년 말에 남은 잔액은 선급보험료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2️⃣ 세무 정정 절차

    • 2024년 귀속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서에 이미 비용으로 반영된 경우, 수정신고(또는 가산세 없이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을 비용이 아닌 선급보험료 자산으로 재분류합니다.
    • 2025·2026년에는 매년 실제 사용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차감하고, 남은 선급보험료는 자산으로 유지합니다.

    3️⃣ 근거

    • 선급보험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계원칙이며, 미사용 부분은 자산(선급보험료)으로 계상해야 합니다(‘선급보험료 계산 방법 및 처리 방식’ 블로그 참고).
    •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선급보험료는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회계 처리 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선급비용 보험료 분개 방법’ 블로그)에서도 확인됩니다.
    •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료가 손해방지 목적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기간에 맞추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요약: 2024년 비용 인식을 취소하고 선급보험료 자산으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사용액만 비용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2026년 말까지 선급보험료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선급보험료를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미 신고한 법인세에서 선급보험료를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을 경우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를 선급으로 지급했을 때 매월 비용 전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