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2일 입사하고 2025년 9월 20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초과수당 1.75일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회계기준인가 입사기준인가?

    2025. 9. 24.

    입사일 2024‑01‑22부터 퇴사일 2025‑09‑20까지의 근속일수는 608일(≈1.66년)입니다. 1️⃣ 연차 발생량

    • 1년(365일) 근속 → 법정 연차 15일을 부여받습니다.
    • 초과 243일(608‑365) → 15일을 365일로 나눈 비율(243/365)만큼 비례 연차를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 15 × (243÷365)≈9.99일 ≈ 10일
    • 총 발생 연차 ≈ 15 + 10 = 25일 2️⃣ 초과 연차수당(1.75일) 계산법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초과일수
    • 1일 통상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기본급·수당 포함)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평균월임금 = (월 급여 ÷ 30) → 1일 통상임금 = 평균월임금
    • 따라서 초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1.75 3️⃣ 지급 기준
    •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계연도·회계기준과는 무관하게 실제 근속일수에 비례해 발생한 연차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 초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사 시 연차수당은 회계기준이 아닌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연차수당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