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 동안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2025. 9. 24.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 총 3년 동안은 동일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 다른 이자율로 변경할 수 없으며, 3년이 경과한 뒤에 다시 선택하면 새로운 3년 기간이 시작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선택 후 3년간 의무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 3년이 지나면 다시 선택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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